Skip to main content

Portrait Rights

초상권

source : 초상권 - Wikipedia / 초상권 - 나무위키

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.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 중 하나.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,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.

민법 개정안 제3조의3(인격표지 영리권)
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, 초상, 음성 그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② 제1항의 인격표지 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.
③ 인격표지 영리권자는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. 다만,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.
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 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
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.
⑥ 제3조의2의 제2항, 제3항의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.

2항에 따라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, 본인에게 사용 허락을 받으면 된다..?

아직 관련 법적 규정이 정립되지 않았다.(2023.04 기준)

source : 퍼블리시티권 - Wikipedia

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,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